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1 2016가합1316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해왔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주장 피고는 2012. 6. 30. 원고의 사돈이자 원고의 대리인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20. 6. 30.까지, 보증금 2,76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제1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1(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을 제2호증(위임장)은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권대리의 추인 주장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유익비 지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