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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439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모인 C, D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23.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1,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30.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졌다.

나. E 및 F는 2019. 4. 8.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2019.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부모인 C, D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원고가 E를 상대로 항소심에서 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141호)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시세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E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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