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원고 A는 H 등에게, 2015. 8. 25. 10,000,000원을, 2015. 9. 16. 20,000,000원을, 2015. 11. 5.경 20,000,000원을 각 월 2%의 이자율로 대여한 사실, 원고 B은 H에게 2015. 9. 16. 10,000,000원을 월 2%의 이자율로 대여한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E, F, G의 항변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다 제1호증의 1, 을다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 2016. 2. 11. 사망하였고, 피고 E, F, G은 H의 자식으로 각 상속인인 사실, 위 피고들은 2016. 3. 31. 인천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6. 5. 26.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E, F, G은, 망 H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원고 A에게, 각 3,333,333원( = 10,000,000원 X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6,666,666원( = 20,000,000원 X 1/3)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6,666,666원( = 20,000,000원 X 1/3)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② 원고 B에게 각 3,333,333원( = 10,000,000원 X 1/3)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는 피고 C이 H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차용금을 변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