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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1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공원이고, 피해자 C(남, 31세)는 같은 회사 우즈벡 외국인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0:30경 김해시 D에 있는 B회사 공장 안에서 일을 하던 중, 칼날을 교체하는 위 피해자에게 “마지막 제품 어딨어”라고 묻자 피해자가 “갔어”라고 하여 재차 한번 더 묻자 피해자가 큰 소리로 짜증 섞인 말투로 “갔어”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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