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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5 2016구단145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8. 2. 20:15경 B SM5 LPLi 승용차량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목동교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던 중,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708,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원고는 현재 건강식품 상담과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어 차량운전이 생업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그동안 교통사고나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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