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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7 2014고단1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2: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던 중,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1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3세)과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들아, 니들 뭐하는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발길질을 2회 하고, 그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발길질을 1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특히 동종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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