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25 2016고정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21:04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 사리에 있는 좋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천읍 군사 길 47 일 흥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4년과 2006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측정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