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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30 2015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9:23 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다 사리 이하 번지 불상지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천읍 오석 리 서천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순 번 제 4번),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0번),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3회), 높은 음주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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