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9 2014고단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4:10경 대구 달서구 B빌라 501호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21세)가 짜장면 그릇을 건물 밖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 친구와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센치,날길이 12센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들기며 "문 열어라, 당장 나와라, 목 따버리게"고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