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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9 2014고단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4:10경 대구 달서구 B빌라 501호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21세)가 짜장면 그릇을 건물 밖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 친구와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센치,날길이 12센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들기며 "문 열어라, 당장 나와라, 목 따버리게"고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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