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8고단236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6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1:2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차피 이혼할바에 니죽고 나죽자’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뒤 방 안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34』 피고인은 2018. 12. 19. 00: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들인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 길이 24cm)를 피해자 앞에 던져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2019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과도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19. 5. 13. 피해자 B과 이혼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