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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5가합5224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87,9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7. 8.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9. 17.경 B 주식회사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C 외 6필지 지상 D 리조트의 324개 객실 중 162실 및 그 주변 상용 부위 복도 인테리어 공사를, 2014. 4. 2.경 나머지 162실 및 그 주변 상용부위 복도 인테리어 공사를 각 도급 받았다.

공사명 구분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타일공사<1> 당초 2013. 10. 23. 2013. 10. 28. ~ 2014. 2. 15. 275,000,000 1차변경 2014. 6. 9. 2013. 10. 28. ~ 2014. 6. 30. 270,600,000 2차변경 2014. 7. 11. 2013. 10. 28. ~ 2014. 10. 30. 상동 타일 바탕작업 공사 (목공사)<1> 당초 2014. 4. 9. 2014. 4. 10. ~ 2014. 4. 30. ㎡당 12,500 1차변경 2014. 6. 19. 2014. 4. 10. ~ 2014. 6. 30. 41,250,000 2차변경 2014. 7. 11. 2014. 4. 10. ~ 2014. 10. 30. 상동 타일공사<2> 당초 2014. 6. 9. 2014. 6. 10. ~ 2014. 7. 30. 294,800,000 타일 목공사<2> 당초 2014. 6. 19. 2014. 6. 20. ~ 2014. 7. 30. 45,650,000 변경 2014. 7. 11. 2014. 6. 20. ~ 2014. 10. 30. 상동 복도 타일공사 당초 2014. 6. 18. 2014. 7. 15. ~ 2014. 8. 17. 102,300,000 변경 2014. 7. 11. 2014. 7. 15. ~ 2014. 10. 30. 상동 최종 공사비 합계 754,600,000 피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의 일부분(이하 ‘이 사건 타일 공사’라 한다)을 원고에게 하도급주기로 하고, 2013. 10. 23.부터 아래와 같이 각 하도급계약 및 그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 10.경 이 사건 타일 공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총 65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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