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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3 2012가합3275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I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하 ‘피고 성균관대학’이라 한다

)은 망인이 진료를 받았던 삼성창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E, F은 삼성창원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로서 망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J은 2011. 10. 10. 23:36경 I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 마산합포구 K 소재 L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망인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망인이 뇌진탕, 우측 두정부의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2) 망인은 위 사고 직후 동마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2011. 10. 11. 삼성창원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진을 받은 후 중증이 아니라는 소견을 받고, 같은 날 재차 365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삼성창원병원의 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 등 1) 망인이 위와 같이 365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2. 2. 27.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가 있어 365병원을 경유하여 삼성창원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우측 시상부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진단받고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2) 2012. 3. 20. 망인은 경미한 좌측 상하지 근력 약화 및 우측 견관절 통증에 대한 재활치료를 위하여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 3) 2012. 3. 22. 망인은 시력저하를 호소하였고, 같은 달 26. 안과 진찰 결과 뇌출혈 후 발생한 일시적 허혈성 망막병증이 있었으나 호전되는 상태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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