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83,00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7,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3. 11. 15. 08:0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로얄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H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로얄아파트 방면에서 가야산복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의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로 말미암아 망인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때부터 2013. 12. 13. 퇴원할 때까지 온종합병원에서 제12흉추 압박골절상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J정형외과로 전원하여 2014. 1. 11.까지 위 골정상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당시에도 허리통증을 호소했었고, 그 후 같은 달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같은 병원에서 위 골절상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다가 극심한 가슴통증으로 2014. 1. 25. 온종합병원에 재입원하여 폐렴진단을 받은 후, 이에 관한 치료를 받다가 폐렴증세가 악화되어 2014. 1. 27. 부산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2. 5. 21:53경 직접 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 15,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 및 망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폐렴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