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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2 2013고단8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23)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7.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F를 약 30분간 데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단85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15:45경 진주시 G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 앞길에 있는 평상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야이 씹할 년아, 니가 장사를 하는가 보자, 아이 씨바 덮어라"라고 욕설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있던 손님 2명이 음식을 먹다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904)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2. 08:50경 진주시 I 1층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5,750원 상당의 하이트피쳐 맥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1002)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0. 09: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담배 1갑, 하이트 소주 9병, 슬라이스 족발 1팩 등 시가 21,3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이트 소주 3병 시가 4,5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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