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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3노10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E(여, 20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정보 공개고지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이 명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에 관하여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본 항에서는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성폭법 제37조 제1항의 ‘등록기간’은 10년이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본 항에서는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청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아청법 제38조 제1항의 ‘등록기간’은 20년이다.

한편 성폭법 제37조 제2항, 아청법 제38조 제2항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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