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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나203499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도면을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가건물을”을 "가건물'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5. 6. 29."을 ”2016. 6. 29."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별지 도면을 이 법원 판결의 별지 도면으로 교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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