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3 2013고정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성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아주캐피탈 앞 도로까지 4k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