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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8 2020가단51646
소유권이전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9. 8. 20.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20. 접수 제53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0. 5. 20.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약을 매매의 일방예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등기 또한 담보가등기로 판단된다.

그런데 원고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가등기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특정되지 않았고,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도 계약금을 2019. 8. 20. 지급한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합의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예약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600만 원으로 한 3건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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