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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0.12 2012고합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주을 선거구에서 C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던 D와 같은 종친인 관계로 위 D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0.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E 뷔페에서, F 종친회 모임에 참석하여 위 D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데 종친회원들께서 많이 도와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를 위하여 G, H, I, J, K, L, M, N, O 등 위 모임에 참석하였던 종친회원 23명의 식사대금 368,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비씨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 H, L,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석자명단 사본, 농협카드사본,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가 좌우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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