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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1.15 2016노1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G을 위하여 D정당 E군 협의회 월례회 자리에게 51명에게 식대 892,000원을 결제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선거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히 2016. 3. 9. 오전경 경찰 최초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조사를 마쳤으나, 같은 날 오후경 다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며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와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D정당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 선거구에 당내경선을 치르지 아니하고 AA 후보를 전략공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자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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