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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305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1. 21. 피고와 아래의 물건(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에 관하여계약체결일 계약번호 리스물건명 리스기간 월 리스료 연체 이자율 2013.11.21. B BTL 레이저(Hill Laser) 36개월 5,094,800원 (매월 21일 지급) 연 25% 매도인 취득원가 설치장소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 파이오니어 인터내셔널 165,000,000원 서울 강남구 C, 2층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④ 을(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피고)은 을에게 그 사유를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등 지급의무를 위반한 때 ⑥ 리스기간 개시 후에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물건의 사용수익을 즉시 중지하고 이 계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갑에게 지체없이 반환함과 동시에 이 계약 제19조에 의한 규정손실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지연배상금) ① 을이 이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킨 때 또는 갑이 을을 위하여 비용을 대납한 때에는 을은 지연기간 중 또는 그 지급일로부터 별표(9)란 기재의 연체이자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에 의한 갑의 계약 해지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위 리스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리스계약의 해지 통지 원고가 2015. 2. 21.경부터 리스료 등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5. 5. 12.경 원고에게 2015. 5. 18.까지 리스료 등이 완제되지 않을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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