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235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경 피해자 C(여, 45세)과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동반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1. 20:00경 동반 자살하기 위해 천안시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2013. 1. 12. 09:00경 강릉시에 있는 경포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3. 15:00경 강릉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약 1km 떨어진 야산 공터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G 코란도 밴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가 자살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수면제와 막걸리를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고 차량 적재함에 착화탄을 피워놓고 잠들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착화탄이 차량 전체로 옮겨 붙자 피고인은 불길에 놀라 위 차량에서 탈출하고 피해자는 불에 타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H 전화통화 보고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사실 회신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피의자의 네이버 블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의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착화탄을 피워 놓고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에 불길이 옮겨 붙자 탈출하고 피해자는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라는 측면에서 타인의 생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