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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8 2018노15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인하여 누적된 과다한 채무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인생을 비관하여 아내에게 가족 동반 자살을 제의한 후, 자녀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빙자 하여 경주로 가 그곳 모텔 객실 안에서 번 개탄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피워 잠이든 자녀들 2명을 모두 살해하고 피고인 부부는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녀들이 잠에서 깨어나 객실 바깥으로 탈출하고 119 신고를 함에 따라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을 깨우는 모텔 주인에게 격분하여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 동반 자살 시도 과정에서 모텔 객실 장판 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들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가정을 지탱해 나가면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되면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의 소중한 생명을 모두 끊으려 한 것이어서 죄책이 매우 큰 점, 상상하기 힘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인 자녀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5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버리려 했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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