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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노231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추가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0 피고인이 기재한 특약사항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그 임차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반하거나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내용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B와의 영업상 마찰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게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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