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수인 E가 임차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성명을 임대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변조한 후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111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형수인 임차인 E와 임대인 G이 작성한 서울 송파구 H빌딩 1층에 있는 I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E의 성명과 도장을 지우고, 그 자리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미리 스캔하여 준비한 B 도장의 인영을 갖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1.경 서울 송파구 H빌딩 1층에 있는 I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한 담보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2. 1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9.경부터 피고인의 식당 영업이 적자를 보고 있었고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도 기한 내인 2012. 1. 27.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