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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688
절도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9. 10.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유압호스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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