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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01:54경 C 갤로퍼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번동 242 월계사거리를 북서울꿈의숲 방향에서 하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D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41세)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몸통의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신호위반 잘못으로 피해자가 8주에 이르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정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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