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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8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4. 12.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2014. 12. 분 임금 1,7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이 적지만,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2013. 8. 8.부터 2015. 1. 6.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B의 2014. 12. 분 임금 881,600원, 2015. 1. 분 임금 425,800 원 및 퇴직금 3,048,420원 등 합계 4,355,820원과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의 2014. 12. 분 임금 766,130원, 2015. 1. 분 임금 309,677 원 및 퇴직금 2,217,033원 등 합계 3,292,8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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