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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043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6.2.1.(769),272]
판시사항

정당하게 발급된 출고증을 회수하고 허위의 출고증을 영업소에 송부하여 세무서에 제출케 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당하게 발급된 출고증을 회수하고 내용허위의 출고증을 각 영업소에 송부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케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적극적 행위로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영극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의 각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7년경부터 전축, 라디오, 목재가구등의 제조판매업을 하여 오다가 위 개인업체와 별도로 1974.7.1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서 전축, 라디오, 텔레비죤, 목재가구등을 제조 판매하여 왔고 1977.6.20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공소외 2가 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나 위 개인업체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그 경영을 총괄하여 왔으며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도 그 무렵 위 두업체에서의 탈세혐의가 드러나 그 세무사찰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일시 피신하기 위하여 위 법인체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서 그 사이에도 계속하여 사업체운영을 총괄하여 온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의 공소외 3 또는 2 등을 비롯한 회사직원등과 공모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한 사실등을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의 법리오해( 조세범처벌법 제3조 는 양벌규정으로서 원심이 적법하게 피고인을 조세범처벌법상의 행위자로 확정한 이 사건에서는 행위자외에 공소외 1주식회사를 처벌하는 법적근거가 될 뿐 피고인이 그 죄책을 면할 규정은 아니다)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각 조세포탈 사실은 단순한 신고누락이 아니라 정당하게 발급된 출고증을 회수하고 납세중지를 영업소별로 안내하여 내용허위의 출고증을 각 영업소에 송부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케 하는등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적극적인 행위등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조세포탈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를 적용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인용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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