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05091
체불임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03. 8.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B는 2005. 9. 21.부터 2015. 12.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 원고 A은 퇴직금 65,855,340원과 미사용연차수당 2,721,801원 합계 68,577,141원, 원고 B는 퇴직금 54,348,237원과 미사용연차수당 2,410,092원 합계 56,758,329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68,577,141원, 원고 B에게 위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56,758,3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2015. 12. 31. 퇴직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다음 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그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월 급여 지급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입사한 후부터 2015년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였는데, 원고 A에게 지급된 퇴직금 총액은 46,271,880원이고 원고 B에게 지급된 퇴직금 총액은 45,530,26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총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였다. 만약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들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