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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305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657,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A은 2011. 11. 24.부터 2014. 2. 8.까지, 원고 B은 2011. 6. 29.부터 2014. 5. 14.까지, 원고 C은 2012. 7. 26.부터 2015. 6. 2.까지 각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퇴직하면서, 원고 A은 임금 3,600,000원과 퇴직금 3,057,230원을, 원고 B은 임금 2,645,160원과 퇴직금 3,723,470원을, 원고 C은 임금 3,350,000원과 퇴직금 4,197,62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4~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는 각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급여에서 이탈보증금을 공제하였는데, 원고들이 만기 귀국하지 않을 때에는 이탈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지급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원고 A에 대한 300,000원, 원고 B에 대한 650,000원, 원고 C에 대한 50,00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으며,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20조), 피고가 주장하는 이탈보증금은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불이행하고 중도에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변제공탁 또한 일부 공탁에 불과하여 변제의 효력이 없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존속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선지급한 경우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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