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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2541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105-1에 있는 영천경찰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11. 13.경 고소인을 찾아와 고소인에게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2,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2012. 12. 30.까지 12,000,000원을, 2013. 1. 30.까지 나머지 10,000,000원을 갚겠으며, 약속을 위반할 경우 피고소인 소유의 D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현금차용증을 작성해 주고도 현재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3천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고소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C이 2012. 11. 13.경 피고인을 찾아와 합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3천만원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3천만원으로는 합의를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C이 우선 3천만원을 교부하고, 2,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2,200만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한 것일 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2,2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경 위 영천경찰서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2012. 11. 13.경 C에게 현금으로 2,200만 원을 교부하여 차용하여 주었다

'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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