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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22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6. 8.경까지 포천시 C, 4층에서‘D’라는 상호로 내부에 마사지실 7개, 샤워실 3개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5:30경 위 장소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각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3. 3.경부터 2014. 6. 8.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4. 4. 16. 15:30경 위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등을 고용한 후 그녀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허리, 어깨, 다리 등을 주물러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촬영 사진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서(영업기간 연장 및 성매매알선수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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