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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3810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 및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의 변론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지분의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가.

경기 가평군 E 토지 1) 위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지분에는 1999. 5. 17. 소외 F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2002. 6. 8.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가압류(청구금액 10,911,584원) 기입등기가 되어 있어 만약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그 현물분할되는 각 토지에도 피고 B의 지분만큼 위 가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존속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2)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은 모두 경매분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나. 경기 가평군 G, H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 피고 D, 피고 C가 모두 경매분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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