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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96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선정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각 부동산의 현황 등을 고려하면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분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당초 분할협의가 없었고, 돌아가신 부친이 모진 고생 끝에 마련한 재산이어서 경매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가 강원 홍천군 D 국유지를 불하받으면서 그 지상의, 함께 거주하였던 무허가주택을 피고들 모르게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 또한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춰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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