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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0 2015고단9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04:00 경 아산시 B 소재 C 술집 앞 노상에서 위 술집 안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5 세) 과 같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면, 이 사건 범죄는 상해죄의 양형기준 중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경미한 상해로 인한 감경 ’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 격자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실 형) 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되어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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