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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05 2016고단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0:30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에서, 동기모임을 갖던 중 D 등이 E를 때린 문제로 피해자 F(44 세) 이 동기들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높이 약 80cm 의 사기로 된 화분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이마 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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