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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26 2019고단1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사귀었던 사이로 2018. 11.경부터 공주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가 2019. 6. 2. 07:00경 피해자와 헤어지고 동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 19:20경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할 생각으로 C건물에 찾아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후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창문까지 내려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3~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4회 찧고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4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 잘못했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바람 피니까 좋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손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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