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2017. 9.경부터 교제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5. 8. 23:00경 사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에게 가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22:30경 사천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통영 여자와 함께 살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4회,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8. 23. 19:30경 사천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다리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겠으니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유리창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