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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커피전문점 성대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2. 7. 6.경 서울 강남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은 평균 월매출이 2,300∼2,400만 원 정도 되고, 순수익이 매월 500∼600만 원 정도 된다.

F의 영업권을 양도할 테니 권리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위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100∼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위 커피전문점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1.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종업원 G와 함께 매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매출을 부풀렸던 것으로, 실제 그 기간 동안 커피전문점의 평균 월매출은 1,200∼1,300만 원에 불과하고, 매월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을, 2012. 7. 19.경 위 F 옆에 있는 ‘H’ 커피전문점에서 중도금 8,000만 원을, 2012. 8. 8.경 위 ‘F’ 커피전문점에서 잔금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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