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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G에서 위 커피전문점의 매매를 중개하는 창업컨설팅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 E에게 ‘G 한 달 평균매출이 5천만 원으로 매달 수익이 1천만 원 이상이다. 위 커피전문점의 영업권을 양도할 테니 권리금 3억2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월 평균 매출이 4,500여만 원인 매장관리전산시스템(POS)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월 매출이 3,700여만 원에 불과하자 위 커피전문점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권리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경부터 2011. 5.경까지 점장인 I에게 지시하여 허위매출을 추가로 소급하여 입력하거나, 영업시간 마감 이후에 매장관리전산시스템 주문시각을 조작하여 허위매출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매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월 평균매출을 4,500여만 원으로 부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경 계약금 2천만 원, 같은 달 18.경 중도금 1억원, 같은 달 23.경 잔금 2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억2천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H, E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스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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