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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단3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25.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보행신호 시 유턴이 가능하도록 표시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를 준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5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차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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