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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5나88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채무 잔액에 대한”을 “채무 잔액인 17,469,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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