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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나7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청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갑 제7호증(임료감정평가보고서)의 기재가 사실과 달라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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