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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나52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제1심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와 함께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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