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49 내지 54호증, 을 제59호증)을 보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7행 중 “엘리베이터 피트”를 “엘리베이터 피트{Elevator Pit. 엘리베이터 최하부에 설치된 완충용 공간으로서, 엘리베이터 케이지(Cage: 사람이나 화물이 탑승하는 장치)가 추락ㆍ낙하할 경우를 대비한 완충기가 설치되어 있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 중 “설치되어 있고,”를 “설치되어 있고(이는 이 사건 G호를 최초로 분양받은 소외 N이 설치한 것이고, 그 소유권이 소외 M 주식회사, P, Q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 승계되었다),”로 수정한다.
다. 제1심판결 제10쪽 7행 내지 같은 쪽 11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분에는 이 사건 H호, G호와 통하는 계단이, ㉴부분에는 이 사건 H호, G호를 거치지 않고 지상 1층과 건물 외부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 ㉵부분에는 A 건물의 엘리베이터 피트가, ㉸부분에는 A 건물 전체의 기계장치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는 ㉳부분 계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 사건 잠금장치(위와 같이 ㉴부분에 설치되어 있음)의 열쇠를 가지고 ㉴부분 계단과 ㉶부분 기계실을 통하여 ㉸부분으로 출입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제1심판결 제12쪽 아래에서 6행 내지 제14쪽 6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