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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559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A건물’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이다.

건축면적은 593.01㎡이고, 연면적은 4862.53㎡(아래 건축물 현황 중 ‘옥탑’ 부분 71.82㎡를 뺀 면적)이다

[갑 4].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건축물 현황 및 면적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갑 4]. 즉, 이 사건 건물 중 ① 지하2층, 지하1층은 주차장과 기계실로 사용되고, ② 지상 1층에는 E호 내지 F호의 근린생활시설 7개 호실이(2009. 6. 22. 1층 중 2개 호실인 G호, H호가 ‘G호’로 합병되었다), ③ 2층에는 I호 내지 J호의 4개 호실(위락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④ 3층에는 K호 내지 L호의 5개 위락시설이 각 위치해 있는 반면, ⑤ 4층부터 6층까지는 그 전체가 처음부터 집합건축물대장에 ‘숙박시설(여관)’로 등재되었다

(이하 위 4층부터 6층의 숙박시설을 ‘이 사건 호텔’이라 칭한다)[갑 2, 4, 을 9(각 가지번호 포함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아래 거시 증거는 모두 가지번호가 포함된 것이다.

)]. 지상 1층 내지 3층의 각 호실별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① 지상 1층의 경우 지하2층, 지하1층 및 지상 1층(복도, 계단실, 화장실, 엘리베이터) 부분이 각 일정비율로 공용부분으로, ② 지상 2층의 경우에는 지하2층, 지하1층 및 1층 중 복도 외에, 2층의 복도와 계단실, 화장실, 엘리베이터가, ③ 지상 3층의 경우에도 2층과 마찬가지로, 3층의 위 각 해당 부분이 일정비율로 공용부분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

[갑 4, 을 9]. 반면에, 이 사건 호텔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에 지하2층, 지하1층 및 지상 1층 중 복도 부분만이 각 일정비율로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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