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7: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순창군 C 입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 강천산’ 방면으로 주행하며 전방에 설치된 왕복 1 차로 도로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이 진입하려 한 왕복 1 차로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를 통과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우회전( 구림면 방면) 을 통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진행 방향 왼편인 순창읍 방면으로 주행하기 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구림면 방면에서 순창읍 방면으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57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 내 열리지 않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F( 여, 7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추 제 12번 골절’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