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G과 공모하여 2014. 3. 1. 00:2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 2명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성접대부인 D, E 등 2명을 부르고, 이들로 하여금 시간 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