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8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 00:20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성명 불상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D(여, 47세), E(여, 47세)으로 하여금 1시간 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